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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 안전띠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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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청양신문
  • 승인 1990.11.01 00:00
  • 호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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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운전, 불법주정차, 중앙선침범등 각종 교통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도로교통법중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안전띠착용 =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안전띠착용 의무제가 전도로로 확대된다.

 

착용 의무대상은 ▲고속도로의 경우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 및 전 승차자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고속버스는 승차자저누박, 기타차량은 운전자와 운전자옆좌석 승차자가 매야하며 ▲일반도로에서는 승용차, 봉고등 미니버스, 화물차량등의 운전자와 옆좌석승차자가 착용해야 한다. 단 시내버스는 운전자만 적용된다.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불법주정차=경찰관외에 시․군․구의 공무원도 불법주정차단속권을 갖는다. 적발현장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범칙금통고서(스티커)를 발부하고 단속공무원은 면허증을 회수한뒤 경찰서 출석고지서를 교부하고 경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다. 운전자가 없을때는 견인한뒤 자동차의 차적을 조회,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정차위반 범칙금은 현재대로 승용차는 3만원 승합차와 1․5톤 이상 화물차는 4만원이다. 또 이날부터 경찰외에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업자도 견인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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