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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행정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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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행정강화 지시
  • 청양신문
  • 승인 1990.11.29 00:00
  • 호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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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최근 각종 인허가민원 처리등 민원사항이 급증함에 따라 각부서 해당전문부야 공무원의 법규 지식 결여 및 관련 부서와의 미협조로 지연처리와 부서와의 미협조로 지연처리와 부당하게 행정이 처리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 공직자가 법규 연찬을 통해 법규에 대한 자의적 확대 해석 및 유추 해석을 스스로 방지하며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부당 행정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시하는 한편 각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법규 연찬 및 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법치행정 수행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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