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공직자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질서를 지키므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고보고 지난 11월13일 군청소회의실에서 청내 관용차량 및 자가운전 공직자에 대한 교통질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관용차량운전자가 43명과 자가운전 공직자 37명등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통법규위반시 처벌내용, 교통사고의 주요사례 및 기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운전자의 의무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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