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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당건립에 지방비 지원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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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당건립에 지방비 지원 가능한가”
  • 청양신문
  • 승인 1991.01.01 00:00
  • 호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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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민회 각계에 진정서 제출

한준수 청양군수의 선대인 고 한배주 사당건립과 정화사업에 지방비(도비․군비)투입이 적법한가라는 진정서가 지난12월17일 청양군 농민회 이병익회장 명의로 충남도 경찰국을 비롯 각계에 제출되었다.

 

청양군 농민회가 도경국장에게 보낸 진정 내용을 요약하면

 

①한배주 영정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는가?

②영정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도 도비․군비가 지출될 수 있는가? 그리고 88년에 도비로 지원된 1천3백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감사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③한준수 군수 선대 한태석 공훈비 건립자금이 추진위원장에 의해 도비2천만원, 군비2천만원, 자부담 5백만원이 집행되었음에도 한배주 영정각 옆 빈터에 터 정지작업과 기초작업(대략 견적비용 5백만원이내)만이 이루어져 있고, 오히려 공사는 영정각주변 배수로단청, 정화작업등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한태석 공훈비건립, 공금이 전용된 것이 아닌가?

 

위와 같은 요지의 진정을 접수한 경찰 당국에서는 지난 12월22일부터는 현지조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을 불러 사실여부를 캐고 있는데 적법성 여부는 조만간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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