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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류 보호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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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류 보호시급
  • 청양신문
  • 승인 1991.01.17 00:00
  • 호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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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가 많은 군내 전역에서는 겨울철을 맞아 꿩, 산토끼, 고라니, 오리 등 야생조수류등이 밀렵꾼들에 의해 수난을 당하고 있다. 군내전역이 전면 수렵금지 상태인데도 공기총, 독극물, 덫, 올무등에 의한 밀렵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며 시장, 음식점에서는 판매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관내에는 수렵면허허가자는 전무한 상태이며 엽총소지자 20여명, 공기총 소지자는 약 4백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양군에서 91년 1월 7일부터 경찰과 합동을 단속반을 편성, 불법 포획, 판매행위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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