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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어떻게 돼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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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어떻게 돼야하나
  • 청양신문
  • 승인 1991.02.13 00:00
  • 호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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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일원화해야 기능 회복

89년 국회에서 ‘통합’ 결정했으나 대통령이 거부

 

조합방식, 사회보장원칙과 기능 방기

보험료, 소득세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해야

 

■의료보험이란 무엇인가

사회보장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 욕구인 의료욕구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보험은 국민이 질병과 재해를 당했을 때 돈걱정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의료보험은 사회와 개인을 질병으로부터 구해내는 위험분산기능,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인 부의 독점을 예방하는 소득재분배기능, 국민을가난과 소외로부터 구하여 공동체 의식을 창출하는 국민통합기능을 한다.

 

■현행의료보험의 문제점

ㅇ계속되는 의료보험료 인상=청양의료보험의 경우 1월15일 재정적자를 이유로 전년대비 29% 인상을 발표했으나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50% 이상 인상되었고 100% 이상 인상된 경우도 허다해 더 큰 물의를 빚었다. 전북 일부지역에서는 최고 3배까지 오르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매년 30~40%의 보헌료가 인상되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ㅇ조합주의의 채택에 따른 부작용 발생=공무원의보, 직장의보, 지역의보 등으로 조합 주의를 채택,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농민은 농민끼리, 조합을 결성 운영되기 때문에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직장의보는 돈이 남아 돌아 주체를 못할 정도인데 지역의보는 만성적자로 허덕이고 있다. 또 공무원 의보에서만 건강진단이 인정되는 등 의료혜택에서도 조합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 조합별 중복관리로 운영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다. (보험료 전체 지출액이 22%가 운영비)

ㅇ보험료 부담액 산출방식의 모순=공무원이나 근로자는 재산이나 가족수에 관계없이 월 봉급액의 일정율을 보험료 징수하는데 지역의보는 세대당+가구당+소득비례보험료+재산비례 보험료로 산출 부과함으로써 공무원(교사) 5일가족의 경우 봉급의 1.3%가 부과되는데 농민 5인가족의 경우는 소득액의 8.4% 부과되고 있어 공무원보다 6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소득비례보험료 산출도 총소득액에서 30%는 필요경비로 제하고 70%를 실질 소득으로 잡아 계산하고 있어 농산물가격하락과 인건비상승 등의 요인이 도되고 있다.

ㅇ소득재분배 기능에 역행= 농민 5인가족의료보험료가 1만2천원정도인데 비해 한국에서 5번째로 많은 소득을 올리는 태양건설 회장도 겨우 2만원을 내는 등 소득에 따른 형평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의 재분배기능에 역행하고 소득역진현상이 일고 있다.

ㅇ본인 부담금의 과다=90년도 청양의료보험의 경우 총지출액 13억1천8백만원 중 4억6천9백만원을 국가에서 부담, 본인부담율이 60% 이상 되고 있다. 현재 공무원의보의 경우 국가에서 50%를 부담, 본인부담은 50%이며 직장의보의 경우도 50% 사업주가 부담하여 본인은 50%밖에 부담하지 않는다.

ㅇ지역의료 시설이 부족=의료시설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공급 공정성을 잃고 있다. 의료시설의 영리추구가 무제한 인정되고있어 의료시설의 80%가 개인소유의 관계로 지역의 의료시설은 낙후되었고 빈약하며 전문의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보험의 개선방안

ㅇ의료보험의 관리체계를 통합 일원화 전환해야 한다.

관리체계를 통합일원화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균등하게 부여함으로 사회복지목표를 달성하고 위험 분산을 전국적 차원으로 실현하여 국민공동체로서의 연대성을 살리며 전사회 계층간의 소득비례 부담원칙을 적용하으로써 부담의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소득분배 기능도 극대화할 수 있고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인력과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농민단체는 물론 많은 사회단체가 조합주의에서 통합주의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89년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합의로 통합의료보험을 골자로한 ‘국민의료보험법’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89년 3월24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백지화 되었었다.

 

ㅇ보험료 부담은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공무원 직장의료보험은 모두 소득비례만으로 통일되게 부과방식을 적용하는데 다만 지역 의료보험자에게만은 소득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비례, 가족비례를 추가하고 있다. 사회보험에서는 소득비례부담의 원칙이 소득의 재분배기능과 관련되는 중요한 원칙이 되는바, 소득자료의 미비를 이유로 한 이 원칙으로부터 일탈은 소득세 행정상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려는 결과이며 농지의 재산가치는 소득개념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농민에게서 정확하게 산출이 가능한 농업소득만으로 부과대상을 정해야 한다. 현재 부과되는 보험료중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40%뿐이며 60%가 가구원당 세대당 적용되는 보험료다.

 

ㅇ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농촌에는 의료기관이 절대부족하다. 또 돈벌이도 시원치 않아 농촌에다 병원을 지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정도 개입하여 재정적으로 과감히 투자를 실시하여 국공유의료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영국의 모든 의료시설은 국공유이며 미국조차도 국공유가 60%를 넘고 있다.

 

ㅇ농민의 재해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식량생산의 주무 책임을 맡고있는 농민의 재해와 직업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노동자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기업주가 산해재해 보험에 가입해서 그 사고를 책임지고 있다. 이와같이 농수산부가 주무책임을 맡고 국고에 농산물 유통마진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농민의 재해를 책임지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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