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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단속 형편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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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단속 형편어긋나
  • 청양신문
  • 승인 1991.02.13 00:00
  • 호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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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청양읍 시가지 주요간산도로상에서 주차장 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단속 공무원들이 형평을 잃은 단속을 실시한다하여 주민의 불평을 사고 있다.

 

현재 주차장 금지구역을 보면 청양읍 십자로를 중심으로 공주-대천간 청양교에서 송방교(36번국도) 사이에는 일체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부여-홍성사이의 도로에는 편도차선에 한하여 주정차가 허용되고 있으며 경찰서 진입로, 삼대한약방과 군농협사이등 수개도로에서 군 합동단속반이 수시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 불법 차량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스티커를 발부 행정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인도위에까지 주정차하고 있으나 단속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주민 전모씨(45, 읍내리)에 의하면 “호남주유소와 현대백화점 사이 사도 진입로 부분에 주야로 인도에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전혀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항상 인도를 통행중 가로막힌 차 때문에 차도로 우회하는 일이 많다”며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한다.

 

그 이외에도 충청은행 앞과 정비공장 주변 등에서는 인도에 주정차하는 행위가 자주 눈에 뛰어 주차문제의 심각성과 근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의 정착이 필료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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