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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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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일제조사
  • 청양신문
  • 승인 2001.01.06 00:00
  • 호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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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2001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 오는 1월말까지 군과 읍·면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 건축물대장상 용도별 면적 일치여부 및 시설물의 변동상황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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