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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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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
  • 청양신문
  • 승인 2001.01.06 00:00
  • 호수 3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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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200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등으로 이동된 토지 3천25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민원실이나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1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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