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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김대일 홍성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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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김대일 홍성보훈지청장
  • 청양신문
  • 승인 2001.03.05 00:00
  • 호수 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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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단상
3.1절 단상

최근 일본의 극우 단체인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작한 왜곡된 일본중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 문제가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태평양 전쟁은 아시아 민족의 해방전”이며 한·일 합병을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등 용납할 수 없는 제국주의적 황국사관을 되뇌이고 있어 우리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원한으로 맺혀있는 저들의 ‘보호’니 ‘합법’이니 하는 것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1905. 11. 17 일제가 강대국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하려 한다는 소위 ‘을사보호조약’ 늑결시 저들은 총검으로 무장한 경찰과 군인들로 하여금 덕수궁을 에워싸고 서울거리를 행진시키는 한편, 각 성문에는 기관포와 야포까지 배치시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이완용 등 8명의 대신에게 찬반을 묻는 회의를 진행시켜 이중 5명의 찬성을 얻어냈다.
이 조약은 ‘일본 정부는 한국 외교에 관한 모든 것을 지휘 감독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 없이는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한다’는 등 대한제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고종 황제는 끝까지 옥새를 찍어주지 않았으며, 이준 등을 헤이그만국평회의에 특사로 파견하여, 신문기자단 국제협회에서 일제의 강압적인 외교원 박탈의 부당성을 연설하고 ‘한국을 위한 호소’라는 제목으로 각국 신문에 연설문을 실어 국제사회에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러한 고종의 저항을 막기 위해 이토오 히로부미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하자 전국에서 거센 항일 투쟁이 일어,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대대적인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이 3.1운동은 남녀노소, 종교, 신분을 초월하여 국권을 회복코저 하는 전민족의 의지가 하나로 표출된 독립운동이었다.
이에 당황한 일제는 ‘독립운동 및 항일운동을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재판없이 체포, 구금, 처벌할 수 있다’라는 특별법을 공포해 놓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제암리 주민 학살 만행을 들 수 있다.
경기도 발안의 수비 임무를 띠고 부임해 온 일본인 아리타 중위는 시위 참가자 대부분이 기독교와 천도교 교인이라고 판단하고, 1919년 4월 15일 만세시위 사상자에 대해 사과할 예정이니 15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제암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여 주민들이 교회에 모이자 출입문과 창문에 못질하고 석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
더구나 이들은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오는 자와 교회 밖에서 항의하는 부녀자 등 주민들에게도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33채에 달하는 민가 중 외딴 집 1채를 제외한 32채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3.1운동 당시 저들의 ‘합법적인’만행으로 희생된 분은 문헌상 피살·순국 7천509명, 부상1만5천961명, 피체·옥고4만6천948명 등 모두 7만418명에 이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저들의 ‘보호’니 ‘합병’이니 하는 것이 민족 말살 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에도 세월이 변하고 세기가 바뀌었음에도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없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저들의 터무니없는 이러한 주장이 한두번 있어온 일도 아닌데, 우리는 그때마다 분노에 찬 글을 신문에 올리고, 몇몇 관련 단체에서 규탄 대회를 하다가도 이런 저런 일들에 묻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이제 3.1절 82주년이다.
당시 우리고장 곳곳에도 만세 운동이 있었고, 우리의 부모, 조부모께서도 이 운동에 직접 참가 하셨었다.
이는 단지 빼앗긴 우리의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항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공존을 기저로 한 진정한 인류애 구현을 위한 그야말고 합법적이고도 온당한 항거운동이었다.
우리는 자유와 평화와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이 3.1정신을 우리들 각자 삶의 기본으로 녹아들도록 하여 문화 민족으로서의 번영을 이루고, 저들이 단지 망언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일깨워 주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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