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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당연적용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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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당연적용 확대실시
  • 청양신문
  • 승인 1991.10.31 00:00
  • 호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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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당연적용 확대실시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이 내년 1월1일부터 현재의 상시 10인이상에서 상시 5인이상 근로자 사용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실시됨에 따라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11월1일부터 말일까지 30일간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대해 일제 시녹를 받는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충남 서부출장소(홍성읍 오관리 115-1 홍성우체국 3층 전화 0451-34-10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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