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 올해 공무원 문책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올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51명이다.
이중 26명이 공사추진 및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과 근무불성실 등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공유재산 관리소홀 및 건축·산림 민원처리 부적정, 비상근무 소홀로 19명이 충남도에 적발됐고 나머지 6명은 품위유지 위반 및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으로 검·경찰에 적발됐다.
또 이에 따른 문책은 주의가 2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훈계 18명, 경고 및 경징계가 각 2명 순이다.
이는 99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지난해에는 감사원(4건)과 중앙부처(1건) 적발건수를 포함 총 적발 문책건수가 100건으로 주의 32건, 훈계 54, 경고 6, 경징계가 8건이나 됐다.
지난해의 징계사유로는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추진소홀 △공익요원 복무지정 소홀 △농지, 산림업무 처리소홀 △당직근무 소홀 △휴양림관리업무 추진소홀 △근무불성실 △품위유지위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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