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청양군 군세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감면 적용시한 연장 및 청양군세감면조례중 지방세법 시행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청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농업기반공사 상업용 건축물의 사업소득세 면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임대주택의 감면범위를 종전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축소하는 것 등이다.
한편 군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 9일까지 서면이나 전화로 군청 재무과(전화 940-2282)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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