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12일 산불감시원, 공익요원 등 36명으로 구성된 일제 단속반을 편성,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 예방에 나선다는 것이다.
단속 대상 지역은 산림 인접지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자 △취사금지 구역내 취사행위 △입산 통제구역내 무단 입산하는 행위 등이다.
만약 이 같은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법 제 125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산불 방지 대책 기간 동안 군내 7개소 1만53ha 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는 한편 칠갑산 등산로 5개 노선 21.6km를 폐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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