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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부가세, 특례과세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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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부가세, 특례과세제도 개편
  • 청양신문
  • 승인 2000.07.02 00:00
  • 호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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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됐던 특례과세제도가 7월 1일부터 대폭 변경 실시된다.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자세한 의문사항은 공주세무서 세원관리과 개인계(전화 041-850-33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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