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됐던 특례과세제도가 7월 1일부터 대폭 변경 실시된다.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자세한 의문사항은 공주세무서 세원관리과 개인계(전화 041-850-330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양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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