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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대장 읍면에서 즉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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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대장 읍면에서 즉시 발급
  • 청양신문
  • 승인 2001.05.20 00:00
  • 호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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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온라인 완료
일선 시·군에서나 발급이 가능했던 토지·임야 대장 등본이 각 읍·면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10일까지 충남도에서 운영되는 지적행정시스템을 군이 활용하던 것을 지난 11일부터 군 자체적인 지적행정시스템을 충남도 지적온라인망과 호환이 가능토록 전환함에 따라 가능해 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읍·면에서 발급 받기 위해선 팩스 민원을 신청했었으나 이번에 행정전산망이 통합 운영되면서 즉시 가능해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받던 주민등록 등·초본 과 같이 군은 물론 10개 읍면에서도 한꺼번에 민원 서류를 신청,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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