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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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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눈덩이
  • 청양신문
  • 승인 2001.04.09 00:00
  • 호수 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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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불자 징수대책 골머리
청양군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6천3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박상진 군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 및 고질체납자 처리계획서에서 드러났다.
군이 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총 1천120건에 6천322만9천원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1천90건에 5천575만1천원, 시설물 30건에 747만8천원으로 환경개선부담이 무려 88.1%가 자동차 체납분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부과액 1억8천61만5천원의 34%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수년동안 누적된 것이다.
군은 이에따라 모두 1천120건에 이르는 자동차, 시설물 체납분에 대해서 압류 조치라고 징수 독려반을 편성, 납부안내, 계도 등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효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납세태만 등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자동차 압류, 공매 처분 할 방침이고 행불자와 무 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할 방침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관련 박상진의원은 “행불자에 대한 추적도 해보지 않은채 결손처분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은 성실치 못한 것” 이라고 지적하고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 거주지를 끝가지 추적 해결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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