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안에 따르면 인허가를 대가로 급행료나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금품수수행위, 적당주의식 업무처리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 등으로 일관하는 행위를 엄벌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신고된 부당 사안에 대해선 감사 부서에서 직접 출장 조사후 그 결과와 처분 내용을 신고자에게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군은 다만 익명이나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신고 내용에 대해선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고전화는 청양군기획감사실 ☏940-2217, 2237 팩스는940-2237이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