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는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저감시키는 처리장치로 년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만 오염물질을 저감시킬수 있는 성능을 유지할수 있으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화조에서 수질오염 물질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천등으로 방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적정시기에 내부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3월 한달간을 ‘분뇨·정화조 일제 청소의 달’로 정하여 각가정에서 정화조청소를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또한 내년부터는 오수를 배출하는 모든 건물에 대하여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정화조 설치후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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