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청양군은 장애인 자동차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하기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군은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내 등록된 장애인등록차량이 장애인 자동차 감면 대장과 현황의 일치여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의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등을 조사하게 된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양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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