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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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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 청양신문
  • 승인 2001.02.26 00:00
  • 호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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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통지누락 없도록 관심당부

【종합】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가 오는 28일까지 마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양군은 2001년 1월1일 기준으로 하는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공시지가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지 1천490필지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오는 4월30일까지 지가산정 및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5월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을 할 계획이다.
지가 열람후 의견제출을 받아 5월말경에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30일에 최종 결정 공시하여 국·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작년도 지가공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1월1일부터 4월30일까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9월1일 기주능로 조사 12월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 지가 균형 유지를 위해 토지이용 현황도면을 작성, 현지조사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지가 현황도면에 전년지가, 금년지가를 표시하여 지가 수준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고 인근 시·군과 균형유지를 위한 연석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소유자별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공부상 주소로 개별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소 확인이 안되어 반송되는 경우가 많다며 토지소유자 등은 통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결정된 공시내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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