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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장애인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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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장애인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
  • 청양신문
  • 승인 2001.02.10 00:00
  • 호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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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임신에서 산후조리까지 일체서비스

청양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부장애인을 위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임신에서 해산, 산후조리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부부장애인을 위한 출산 지원금 지급은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중 해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출산 후 20일 이내에 가구당 2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은 이와 함께 임신에서 해산, 산후조리까지 종합복지차원의 서비스를 펼치기로 하고 가정도우미 자원봉사자와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조산사로 구성된 보건의료원팀과 함께 산모 가정에 출장하여 산모와 태아를 돌보게 할 계획이다.
이들 서비스팀은 산모를 위한 산모체조, 육아지식, 산모 정기검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 빨래, 반찬준비, 신생아 돌보기, 예방접종 등을 실시한다.
현재 청양군의 부부장애인수는 48세대, 96명이며 부부장애인 생계비로 매월 세대당 35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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