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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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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월 둘째주]
  • 청양신문
  • 승인 2001.02.04 00:00
  • 호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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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키로
청양군은 오는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새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정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오류정정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등을 일제정리,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은 우선 오는 10일까지는 주민등록 미신고자의 현거주지 전입신고를 권고하고 주민등록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리를 촉구하는 등 사전홍보 활동을 펼친 후 이달 20일부터 3월 11일까지는 리·반장과 공무원 합동으로 사실조사를 실시, 미정리자에 대해서는 3월 29일까지 최고 또는 공고를 거쳐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건축물 일제조사
청양군은 건축물에 대한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4월말까지 군내 건축물 중 신축, 증축, 개축, 멸실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건축물 이용실태 변경 등을 일제조사, 오는 5월까지 재산세 전산 과세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적공부 부본 각 마을에 배부
군은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군민들의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내 10개 읍·면 182개 행정리의 지적·임야도면 8천100매와 지번별 조서 15만317필지 등에 대한 지적공부 부본을 작성, 오는 3월 각 마을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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