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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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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
  • 청양신문
  • 승인 2001.01.15 00:00
  • 호수 3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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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인·허가 및 등록사항에 대해 부과되는 2001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세인원 2천806명에 2천205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인 1월 16~31일 사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금년부터는 그간 자동차에 부과되던 면허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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