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인·허가 및 등록사항에 대해 부과되는 2001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세인원 2천806명에 2천205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인 1월 16~31일 사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한편 금년부터는 그간 자동차에 부과되던 면허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양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박수현 후보 세 번째 도전끝에 재선 성공 충청권 최초 ‘만원 임대주택’ 추진 박수현 후보 세 번째 도전 끝에 당선 청남면 출신 출향인 5선 국회의원 탄생 도의원 재선거 이정우 ‘승리’ 도의회,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보고회
주요기사 면내 관광거점 조성 사업 방안 모색 ‘멋진 인생, 꽃길만 걸어요’ 화성면 이장협의회 4월 월례회의 정산새마을협, 재활용품 수거·선별 ‘구슬땀’ 읍새마을남녀지도자협, 선진지 견학 대치면새마을부녀회,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