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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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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
  • 청양신문
  • 승인 2001.01.15 00:00
  • 호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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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들여 타당성검토 용역발주

청양군는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상태로 있는 청양·정산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군이 이처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서두르는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매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예견되는 말썽 소지에 대해 미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군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재 존치되고 있는 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군내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5.816㎢로 청양권이 3.445㎢, 정산권이 2.37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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