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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 특별기고 - 음주운전! 친구들이 말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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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 특별기고 - 음주운전! 친구들이 말립시다
  • 청양신문
  • 승인 2000.10.08 00:00
  • 호수 3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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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3번 단속시 구속(삼진아웃)
김시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청남도지부장

음주운전의 기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고, 이는 사람의 체질과 주량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성인남자가 소주 약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을 마신 정도가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내용(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만 처벌)

음주운전 사고통계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3천7백18건이 발생하여 9백98명이 사망하였고 3만9천2백82명이 부상하여 전체 교통사고 중 발생건수는 약 8.6%, 사망자는 10.7%를 차지한 셈이다.
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중 1명은 음주운전자로 인해 사망한 것이다.
우리고장 청양의 경우 작년도 음주운전 사고가 69건이 발생하여 4명 사망, 66명이 부상하였고, 올해는 8월말 현재 59건이 발생하여 5명이 사망, 67명이 부상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신경이 둔화되어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되고, 반응동작이 늦어지며, 시력약화를 가져옴은 물론, 자신도 모르게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일 경우는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2배나 높게되고 0.10%에서는 6배, 0.15%에서는 25배로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또 사고발생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뺑소니 등 제2의 과오를 저지르기 쉽다.

음주운전 예방대책
사람이 술취하면 차도 술에 취해 흉기로 돌변하므로, 설마 하는 음주운전으로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평소에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실천의지를 강력하게 다져야 한다.
음주운전! 친구들이 말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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