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적정처리 지도·점검이 2~14일까지 실시된다.군은 병·의원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14개소와 폐기물배출 공사장과 공장 등 32개 사업장 등 46개소를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의 전용보관용기 사용 및 적정처리업체 위탁처리 여부와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보관시설 설치, 보관상황 등을 지도점검,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의법 조치키로 했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양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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