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농어촌 버스 요금을 평균 20.3% 인상시키려 했던 충남도의 계획(본보 제383호. 10월 3일자 2면 보도)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이의 제기와 결정 유보로 일단 좌절됐다.
충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4일 충남도가 토의에 부친 평균 20.3%의 요금인상을 골자로 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조정의 건’에 대해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인상안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필요성 등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다.
도 건설교통국이 토의에 부친 심의요구서에는 시·군 일반형 농어촌버스(1종)의 일반인 요금을 현행 5백40원에서 6백50원(인상폭 20.45%)으로, 중고생은 4백30원에서 5백20원(20.9%)으로, 초등생은 2백70원에서 3백30원(22.2%)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앞서 도 건설교통국은 이같은 요금인상안의 산출근거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의뢰해 만든 운송원가검토보고서를 적용했었다.
한편 충남도는 조만간 소비자정책심의위를 재소집, 버스요금 인상건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대전주재 심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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