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10월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읍.면 주택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축신고 업무와 관련한 건축법규 연찬 및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변화하는 건축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고)처리요령, 청양군건축개정조례의 설명, 농어촌주택개량대상자의 원활한 선정, 농촌빈집정비계획 등을 중점 교육시켰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양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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