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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천4백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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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천4백88명
  • 청양신문
  • 승인 2000.10.02 00:00
  • 호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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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생활보호위원회서 최종확정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군내 수급대상자는 총 2천4백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생활보호위원회(위원장 강원모 부군수)는 지난 2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조사대상자 총 3천5백24명을 심사, 이중 2천4백88명을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급 적격자로 최종 결정했다.
조사대상자는 기존의 거택보호자 5백58명, 자활보호대상 2천30명, 한시보호 5백39명, 자활보호 3백76명에 추가 급여신청자 3백97명을 포함 총 3천5백24명으로 심사결과 이중 거택보호 5백29명, 자활보호 1천3백16명, 한시보호 4백3명, 급여신청자 2백38명 등 모두 2천4백88명이 수급자로 확정된 것.
조사대상자 중 70.6%가 수급혜택을 받게 된 반면 30% 가까운 1천36명은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는 기존의 군내 생활보호대상자 3천1백27명보다 6백37명이 줄어든 숫자다.
그러나 군이 지난달 군의회에 보고한(8월 20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적합자 2천1백18명 보다는 3백70명이 늘어났는데 이는 이후 정부의 특례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를 감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를 군 생활보호위에서 심의해 추가 수급자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군 관게자는 “이번에 수급대상자에 오른 가구라도 소득수준의 향상 등 제외요인이 생기면 당연히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또 이후에라도 추가요인의 발생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가구는 읍·면을 통해 수시로 신청받아 심의, 수급대상에 올리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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