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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대상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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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대상 재심청구
  • 청양신문
  • 승인 2000.10.02 00:00
  • 호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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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요강 위반” 이의제기

10월 1일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키로한 올해 ‘제8회 청양군 군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가운데 수상후보자로 올랐던 후보자 2명이 “수상대상자 결정이 심사요강에 위반된다”며 재심을 청구,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청양군 군민대상위원회(위원장 강희배)는 위원 18명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갖고 군민대상 5개부문중 사회봉사부문을 제외한 △교육·문화·예술·체육부문 △산업·지역개발부문 △효행·선행부문 △애향부문 등 4개부문에서 각각 1명씩 추천된 4명의 군민대상 후보자를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전체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개인별 공적심사를 거쳐 무기명투표로 수상대상자를 선정키로 했으나 투표결과 선정기준인 참석자의 2/3이상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한명도 없어 수상자를 선정치 못했다.
그러나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대상후보 김모씨와 이모씨는 “분야별 전문지식과 식견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의 예비심사도 거치지 않고 포괄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등 심사요강을 위반한 결정은 부당하다”면서 지난 25일 군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군은 30일 군민대상위원회를 소집, 위원 18명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청구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천자 공적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부문위원회에서 전원 추천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체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방법으로 선정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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