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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농림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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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농림사업신청
  • 청양신문
  • 승인 2000.12.18 00:00
  • 호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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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7조에 의하여 2002년 농림사업신청 접수를 12월 11일부터 2001년 1월 20일까지 받는다.
농림사업 신청대상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 토양개량사업, 농기계구입지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임산소득증대 등 총 21개 사업이며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및 공동조직 등 농림업관련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농림사업신청을 받고자 하는자가 사업신청서를 구비하여 청양군농림과,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쌀전업농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합은 농업기반공사 청양군지부,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농·축·산림조합에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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