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청양군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월 10회이상 자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비식용 원료를 식품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허용외 유해색소 등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무신고 식품생산 및 유통·판매행위 △유통기한 변조 유통·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이다.
지방식약청 및 군은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하지만 위해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 등 주민의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다시는 부정·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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