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에서는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는 한계가 있어 식량안보 및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을 앞두고 주민홍보에 나섰다.
직불제 지급대상은 ‘실제 이용실태를 기준으로 98년부터 2000년 기간중에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로써 대상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한 실경작자로 하고 논의 형상유지 및 환경적 영농실천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급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이며 하한액은 5만원이며 상한 농지는 2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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