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올해 4단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와 의료보험증을 휴대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18세이상 60세 이하인 자,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0.1㏊ 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 0.5㏊이하 농지 소유자 중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 등이다.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이상, 재학생,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등은 사업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10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지역경제과(전화 940-22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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