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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9월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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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9월 셋째주]
  • 청양신문
  • 승인 2000.09.17 00:00
  • 호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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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조물 현황조사
청양군은 건축된지 50년 이상된 가옥, 사찰, 재실, 문중사당, 정려문 등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일제 조사키로했다.
군은 이번 기회에 이들 건조물의 연혁, 구조·형태, 주변환경을 일제히 조사해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해 건축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할 계획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도점검
청양군은 14~16일까지 3일간 청양읍을 비롯 대치, 정산, 목, 장평, 남양면 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점검에나서 편의시설 시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추진실적이 부진한 읍·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촉구했다.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청양군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백77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부담금은 금년 1월 1~6월30일까지 기간중 사용한 경유자동차와 시설물 1백60㎡이상 건물(주거용 제외)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기일은 9월 16~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청양군은 2000년 9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1~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올 1월 1~8월 31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필지에 관한 것으로 올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는 9월 1일 기준지가를 한번 더 결정·공시하게 됐다.
내년부터는 1월 1일기준, 5월 1일기준, 9월 1일기준으로 년 3회에 걸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1월1일기준 지가는 군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산정하고 5월 1일과 9월 1일기준 지가는 대상 기간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경지정리 등으로 인해 토지가 이동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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