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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설묘지 운영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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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설묘지 운영조례 입법예고
  • 청양신문
  • 승인 2000.09.17 00:00
  • 호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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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사용료 평당 23만여원선

청양군은 ‘청양군공설묘지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조례의 제정은 화성 수정리 군공설묘지 등 공설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묘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불법 무단잠식을 예방, 매장용지를 확보하고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묘지 1기당 사용면적은 10㎡이하로 합장의 경우도 15㎡이하로 하며 분묘의 형태는 봉분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묘지 사용자격은 △사망자나 사망자의 직계가족의 주소 또는 본적이 청양군일 때 △지역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연유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유골안치 신청이 있을 경우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다 △관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등으로 했다.
또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묘지의 사용료는 ㎡당 7만1천6백30원, 관리비는 ㎡ 당 4만6천6백70원 △납골당의 사용료는 기당 10만7천7백40원, 관리비는 기당 5만6천7백90원 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940-2314)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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