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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사항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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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사항 신고접수
  • 청양신문
  • 승인 2000.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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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군민에게 먼저 찾아가서 생활불편사항을 적극해결해주는 대민행정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생활 불편사항을 신고받고 있다.
신고 받는 사례는 △인허가시 법령근거없는 규제조건 부여등 불편사항 △서민 생활에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일반적인 불편사항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과 관련한 불편사항 △지역의 다수인과 관련되어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불편사항 △중소기업의 설립·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 △주민다수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 재해관련 불편사항 등이다.
신고는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940-2217,2237)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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