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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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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 청양신문
  • 승인 2000.08.26 00:00
  • 호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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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중 신청시 벌칙·과태료 면제

청양군은 오는 9월말까지를 불법광고물 양성화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해 적법한 절차를 밟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20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군의 이같은 조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는 광고물 및 광고물게시시설의 설치시 허가 또는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공고주의 무지와 광고업자의 미허가·신고광고물 등의 제작, 설치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이번 기회에 이를 일제히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대상은 △지주이용간판 △가로형간판(5㎡이상)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옥상간판 △에드벨룬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등이다.
양성화를 원하는 사람은 이 기간중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고)신청서와 건물 및 토지주 동의서, 간판규격, 간판 설계서, 간판내부 구조도면, 광고문안 또는 전경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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