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21~26일까지 군내 주택 밀집지 등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투기행위, 규격봉투 사용여부, 1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여부 등을 지도단속,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청양군폐기물관리조례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양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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