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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편입토지 보상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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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편입토지 보상길 열려
  • 청양신문
  • 승인 2000.06.29 00:00
  • 호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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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로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하던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청양군은 정부의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특별법 시행에 대한 주민홍보에 나섰다.
보상하천은 국가하천(직할하천), 지방1급하천 등으로 84년 12월 31일 이전에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로 보상청구기간은 2002년 12월 31일 17시까지다.
보상 신청은 하천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이 보상청구 구비서류를 지참, 군청 건설도시과(940-2481)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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