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및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염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경영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및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염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경영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