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관광·수출 위축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실직자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청양군내 소상공인(’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 신청장소 : 청양군청 대회의실
○ 안내방법 : 우편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 지원요건 : 업체(1인)당 100만원 ※ 부당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 지원시기 : 2020년 4월 중
○ 지급방법 : 현금 50%, 청양사랑상품권 50%
- 현금은 계좌이체, 청양사랑상품권 읍·면사무소 수령
※ 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공고 및 안내예정)